[사건의재구성] 친해졌지만…노래방서 "그만 놀고 가자" 말에 범행'살인 고의 없었다' 항변했지만 검찰은 살인죄 기소…1심 17년형 뉴스1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소화기마이크상해치사살인강정태 기자 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110원…올해보다 3.5%↑경남도, GRDP·인구 '전국 3위' 탈환…"생산·고용·소득 긍정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