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순 누락…법원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내곡지구도시개발조합 비상대책위가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을 포함해 사업 관련 공무원 5명을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전날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사진은 고소장 제출 모습.(비대위 제공)관련 키워드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비상대책위원회창원시고소강정태 기자 경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위상·실질적 자치권 뒷받침돼야"'창립 50주년' 전기연, 홈페이지 전면 개편…"디지털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