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고 장소, 검찰 주장과 달라…안전조치 의무 위반 안해”창원지법 통영지원./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삼강에스앤씨강미영 기자 통영시, '스포츠산업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거제시,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 20억 확보…청정 바다 조성관련 기사'협력사 직원 추락 사망'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 확정'중대재해법 위반' 2심 실형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대법 상고'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심도 징역 2년'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