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까지낙동강청은 지난해 10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오는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늑대거북 모습(낙동강청 제공)관련 키워드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생태계교란종유예허가낙동강유역환경청관련 기사'생태교란종' 늑대거북·돼지풀아재비 불법 수입하면 200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