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내에서만 이동 허용경남도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경남 창녕 가축시장. ⓒ News1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