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6500만원 몰수추징보전 신청경남 진주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들이 이용한 오피스텔 모습.(경남경찰청 제공)강정태 기자 창원·사천·산청·거창,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국비 567억 확보경남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6건 적발…업무정지·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