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일 경우 아니할 수 있다' 특례 규정…선거비용만 340억원경남도선관위원회 열어 결정 예정…"중대 사안은 오래 끌지 않아"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