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