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른 상장과 무엇보다 인주가 달라" 위조 판단 자소서 내용도 허위로 인정…정경심 측 "항소할 것"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