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아이 4명 앞으로 나오는 수당 90만원 챙겨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해 경남 창녕군이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일시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이들 부부가 거주했던 창녕의 한 빌라. ⓒ 뉴스1 김명규 기자9살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6.1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