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불공정 평가" vs 교육부 "절차·평가 모두 적법"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며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2019.7.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