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행위에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 과태료 달라 '충돌'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서울 종로구 북악산 안내문.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는 5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청와대 인근 한양도성 일대는 반려견 출입금지구역이다. ⓒ News1 최서윤 기자관련 키워드반려동물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오세훈 '테마파크', 박찬대 '문화센터'…수도권 반려동물 공약은[인사]한수약품관련 기사李대통령 부부, 떡볶이 먹고 콩가루 구매…다문화가족과 사진도 '찰칵'오세훈 '테마파크', 박찬대 '문화센터'…수도권 반려동물 공약은AI보행분석·통증관리…수의재활학회, 다음달 유한양행서 학술대회"짖으면 문다" 알면서도 목줄 안 한 20대 견주…벌금 150만 원"장난감만 준다고 복지 아냐"…에버랜드 수의사가 말한 동물원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