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고제 데이터로 업종별 정책 추진"미신고 영업·의무 위반 땐 과태료·영업정지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화랑·미술품 경매·감정업 등 6개 업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은 1년이다.관련 키워드미술서비스업신고제문화체육관광부미술진흥법시행령미술시장투명화계도기간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성경 인물 95인의 삶 담았다…소강석 목사 14번째 시집한센인 마을에서 페루의 빈민가 카라바이요까지…가부라키 레이코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