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024.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하이브민희진어도어안태현 기자 '쇠맛' 더한 '레모네이드'…에스파, 새롭게 여는 'SMCU' 시즌3 [N초점]역사 왜곡 논란 '21세기 대군부인', 팝업스토어도 결국 조기 종료관련 기사광주 찾은 민희진 "5·18 왜곡 안돼…한예종 광주 이전 반대"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430억 손배소…26일 첫 재판민희진 '빅딜' 안 통했나…하이브, 뉴진스에서 다니엘 지우기 [N이슈]연매협 상벌위 "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 해명해야…타협으로 덮으면 안 돼"[단독] 민희진 상대로 패소한 하이브, 법원에 292억원 공탁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