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024.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하이브민희진어도어안태현 기자 "한국 꼭 다시 올게"…위켄드, 8년의 기다림 보답한 뜨거운 2시간(종합) [N현장]'내한' 위켄드 "한국 팬들과는 특별한 관계…8년 전 열기 기억 남아" [N현장]관련 기사데뷔 4주년 뉴진스…민지 포함 4인 공개 속 다니엘 홀로 근황 [N이슈]'민지 함께한 모습 공개' 뉴진스 4인조 복귀?…"논의 마무리 후 발표"(종합)어도어, 뉴진스 '하우 스위트' 표절 의혹에 "민희진 前 대표 때 수급한 곡"하이브-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항소심 9월 시작"민희진 주술 경영, 허위는 아니다"…검찰, 하이브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