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협, 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에 반발 "탬퍼링 실행 전 발각되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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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352820)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13일 연제협은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연제협은 "이번 판결은 탬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며 "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얘기했다.

연제협은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이라며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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