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종·편경 제작 맥 잇는다…국가유산청, 김종민 보유자 인정 예고

현(現) 보유자 김현곤 씨 아들…"전승 현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본문 이미지 -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보유자 인정 예고된 김종민 씨(국가유산청 제공)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보유자 인정 예고된 김종민 씨(국가유산청 제공)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궁중 의례에 사용되는 타악기인 편종·편경 제작 기술을 전승해 온 김종민(57) 씨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8일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김종민(57) 씨를 인정 예고했다.

'악기장'(편종·편경 제작)은 궁중 의례의 아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인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김종민 씨는 현 보유자 김현곤(90) 씨의 아들로,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했다. 2013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돼 2016년 이수자가 됐으며, 문헌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를 꾸준히 전승하고 있다.

'편종·편경 제작' 분야는 전승 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해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현재 인정된 보유자는 김현곤 씨 1명으로, 이번 인정 예고를 통해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김종민 씨에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문 이미지 - 김종민 씨(국가유산청 제공)
김종민 씨(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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