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이 7일 오후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