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역할은 늘었는데 법은 그대로…조직법 제정 논의 본격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고용보험, 임금채권 보장,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만 머물러 있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공단이 실제 수행하는 사업은 산재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법체계는 설립 당시 틀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 조직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