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확대·인증 기준 강화…ISMS-P 인증 실효성 높인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현장 간담회 개최

본문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의무대상 확대 및 인증 기준 강화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보안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ISMS·ISMS-P 인증은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위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다. 기업 및 기관은 ISMS·ISMS-P 인증을 통해 보유한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그러나 최근 ISMS·ISMS-P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예비심사 신설과 기술심사·현장실증형 심사 적용 등 심사방식 개편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 사후관리 강화 △심사기관 감독 강화 및 심사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심사 품질 향상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강화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발전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기술심사 강화 등의 개선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부 고려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심사 가이드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심사 품질 강화를 위해 심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심사원의 심사 참여 요건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ISMS-P 인증제도는 기업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예방 정책 중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증제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각심과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