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도 '공짜폰' 대란 없었다…평균지원금 찔끔 인상

단통법 시행 때보다 지원금 인상폭 약 8만 원 그쳐
최수진 의원 "시장 경쟁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 역할 나서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후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이 소폭 상승했지만 시장 경쟁 격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단말기 구입 시 평균 지원금은 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 중이던 올해 2월(66만 9000원)보다 약 8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요원이 직접 판매점을 방문해 실제 상담을 받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한다.

이 조사에서 올해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2월 66만 9000원 △3월 66만 2000원 △4월 68만 2000원 △5월 69만 9000원 △6월 73만 3000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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