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OS 소송'에 "게임 특화 발열관리 장치…성능 과장 아냐"

'갤S22 GOS' 집단소송 법무법인 '삼성 입장문' 공개
"삼성, 긱벤치 작동시 GOS 비활성화 당연하단 입장" 밝혀

삼성전자 상반기 플래그십 신제품 '갤럭시S22' 2022.2.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전자 상반기 플래그십 신제품 '갤럭시S22' 2022.2.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성능제한 논란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소비자 1800여 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최근 재판부에 전달했다.

'GOS'는 게임처럼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앱 작동시 나오는 과열을 막고자 중앙처리장치(CPU) 또는 그래픽반도체(GPU)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기능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갤럭시S7 출시때부터 적용한 앱이지만, 당시에는 사용자들이 유료앱 설치로 끄고 켤 수 있었다.

하지만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UI 4.1'로 업데이트 되면서 편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2' 출시 직후인 지난 3월 성능제한 의혹이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알아서 GOS 기능을 조절해 쓸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법무법인이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GOS가 스마트폰 발열 관리에 필요한 앱임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휴대전화)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클럭(동작 주파수)를 높이면 발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반대로 클럭 속도를 과도하게 낮춰 발열을 제한하면 성능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는 동안 성능·사용자 경험(UX)·안정성을 적정 수준에서 균형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GOS"라고 밝혔다.

성능평가(벤치마크) 앱에서 GOS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 성능을 부풀렸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프라이메이트 랩스(긱벤치)에 벤치마크 측정을 의뢰한 것도 아니고, 프라이메이트 랩스가 스마트폰 프로세서 속도를 공신력 있게 평가해주는 인증기관인 것도 아니다"라며 "GOS앱은 애초부터 '게임 앱'에 특화된 발열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게임'이 아닌 '벤치마크 앱'을 실행할때 GO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GOS 적용이 과장광고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나 아무런 제한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며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한다'고 광고했고, 피고의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답변서에 반박하는 내용을 낼 계획이다. 김훈찬 에이파트 대표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삼성전자에서 1차 소송 답변서를 제출해 (네이버 카페에) 안내해 드린 것"이라며 "저희도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서면을 낼 예정이고, 현재 1차 소송 첫 기일도 잡히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 달 10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신제품 발표회인 '갤럭시 언팩'을 열고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4·폴드4'를 공개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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