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고다 '결제·환불 피해'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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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의 요금 결제 등이 이용자에 피해를 준 부분이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요금결제·환불 과정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연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고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24건이다. 2년 연속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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