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선물하기, 3월부터 선물 받은 사람도 '교환' 가능

3월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 수신자도 교환요청하도록 약관 개정
온라인 선물 늘어나는 환경에 선제적 대응…"선물 수신자도 편하게 교환"

본문 이미지 -  카카오쇼핑 Q&A에 설명된 교환 방법 (카카오쇼핑)
카카오쇼핑 Q&A에 설명된 교환 방법 (카카오쇼핑)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도 편하게 교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선물을 한 사람이 교환을 신청하거나, 선물 받은 사람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을 진행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카카오쇼핑은 3월1일부터 선물 수신자도 교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환요청 버튼은 상반기 중 만들 계획이다.

기존에는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 구매자가 직접 교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만약에 A가 B에게 받은 선물을 배송받았는데,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사이즈 등 옵션을 변경하고 싶을 땐 A가 아닌 B가 교환을 신청해야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교환을 요청하는 것도 부담이다. 수거 방법, 교환 배송비 지불 방법도 구매자만 설정할 수 있다.

선물 수신자인 A도 교환할 수 있지만 고객 센터를 통해야 해서 과정이 복잡했다. 카카오 고객센터가 해당 선물 브랜드와 소통을 중개하는 방식이어서 시간도 오래걸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선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A씨는 "교환 배송비를 입금할 때 선물을 준 사람 이름으로 하지 않아 배송비를 또 보내기도 했다"면서 "모든 귀찮은 과정을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시켜야 하는 것도 미안했다"고 말했다.

물론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선물을 교환할 때 카카오쇼핑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선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카카오쇼핑은 선제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035720) 관계자는 "온라인 선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물 수신자도 편하게 선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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