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스토리] 실명 없이 돈 주고받는 '오픈채팅 송금'은 위험할까요?

상대에게 실명 정보 '노출' 안할 뿐 실명 기반 시스템
"모든 거래 시스템 하에 모니터링…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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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카카오페이가 베타 서비스 중인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송금서비스는 실명도, 계좌번호도 모르는 사용자끼리 카카오톡 계정에 연결된 카카오페이를 통해 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관심사를 기반으로 만난 '비지인'끼리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서도 금전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픈채팅 송금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익명'의 상대와 금전거래를 할 경우 소액 거래 사기부터 시작해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이같은 논란은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을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사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 입니다.

◇ 이름도 모르는데…어떻게 금전거래를 할 수 있나요?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는 최근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 기능을 시범 운영중입니다. 카카오의 오픈채팅 서비스 확장 전략과 맞물린 시점에서 도입된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는 사용자 간 금전거래를 쉽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픈채팅으로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호회나 팬클럽과 같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동네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죠. 상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지 않아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점이 사람들을 오픈채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채팅에 금전거래까지 가능해진다면,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카카오페이의 생각입니다.

관심사를 기반으로 온라인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고 해서 꼭 상대의 이름과 계좌번호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으니깐요. 일회성 거래에 그칠 수도 있는 관계에서 굳이 상대의 실명과 같은 'TMI'를 알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카카오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는 송금자와, 받는 수신자 모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카카오페이 가입자여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송금을 통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이 참여했던 오픈채팅방이 만료된 경우 △송금인/수취인의 이용 번호가 한국 번호가 아닌 경우 △오픈채팅방에서 대화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익명이라 더 위험할까요?"

일부 사용자들은 '익명'의 장점만큼이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명 및 계좌 확인 없이 이뤄지는 금융 거래에서 자신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맘먹고 이 서비스를 악용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죠.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는 '익명'으로 거래를 하지만 거래 시스템은 '실명' 기반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2분기말 기준 카카오페이 누적 가입자수는 3815만명입니다. 이들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본인 인증 후 고객확인절차(KYC)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CI값 등의 실지명의 및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여부 확인 등을 거쳤습니다. 가입자가 고위험 고객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거래목적 등도 확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픈채팅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모른다 할지라도 카카오페이는 가입자의 실명 정보를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지인이 아닌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 서비스 맥락에 맞춰 상대에게 실명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일 뿐, 카카오페이 내에는 해당 사용자의 실명 정보가 있어 시스템 상에서는 실명 기반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사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거래는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하에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고객 확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시 이용 제재 조치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픈채팅 송금'에 특화된 의심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전금법 개정안'이 '간편 송금' 발목 잡을까?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로서 '자금이체업'을 허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이 '돈 충전'을 기반으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 방식의 기명식 송금만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동안 가능했던 '무기명식 송금'이 사실상 불가해질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무기명식 송금이란, 간편송금시 계좌를 연결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계좌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청소년, 외국인 등이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대신 이용 한도가 낮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픈채팅에서 무기명식 송금 서비스도 시스템적으로는 '실명'에 기반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실명 확인이 안된 금전 거래로 인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간편송금 기능의 편리함 이면에는 범죄 악용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명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오픈채팅 송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도 "현재 카카오톡 오픈송금이 베타 운영중인 만큼,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정식 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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