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계엄 위헌 소지…위법 통신 차단 지시 생기면 따르지 않겠다"

"국민 기본권인 통신 서비스 이용 광범위 통신 제한·정지 불가"
"통신 제한, 정지 명령 있어도 따르지 않겠다…장관의 권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8.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8.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야권 과방위원들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해당 여부, 당일 행적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내란 해당 여부에는 일관적으로 사법부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결정의 위헌 여부를 묻는 말에 유 장관은 "개인적으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와 답변에 따르면 3일 계엄 선포 당시 유상임 장관은 자택에서 뉴스를 통해 알았다. 이후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과 연락했다. 선포 후 통화한 국무위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다.

유상임 장관은 "유인촌 장관은 저와 마찬가지로 (계엄 심의 국무회의) 연락을 못 받았다"며 "최상목 장관과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받지 않았던 제 전화와 관련돼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와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 번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요청은 4일 오전 2시 30분경 받았고 3시 30분에 국무회의에 도착해 성원이 되지 않아 4시 27분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대기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모든 통신 수단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상임 장관은 "위법한 지시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 (위법한 지시 불이행은) 장관으로서 권리다"고 답했다.

이날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비상계엄 대응 보고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는 국가비상사태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업자의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중요 통신 확보 우선순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근거 규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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