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신분증만으론 불가

과기부, 6일부터 단계적 안면인증 시스템 시행
"대포폰 근절" VS "제도 실효성 떨어져" 지적도

본문 이미지 - 5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5 ⓒ 뉴스1 박지혜 기자
5일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이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되는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5 ⓒ 뉴스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가 6일부터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정부가 6일부터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2026.7.5 ⓒ 뉴스1 김진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