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공개했다. 2026.01.20/뉴스1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공지능AI김민수 기자 원안위,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정기검사 86개 항목 확인에스텍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 예정 230만주관련 기사PHP 취약점 발견에 '해킹 공포' 확산…아이폰 듀오 출격[뉴스잇(IT)쥬]안경 쓴 3명 중 촬영자는?…국감장에 등장한 'AI 글라스'방미통위, SK브로드밴드 분할 심사 착수…iHQ 과징금 3000만원(종합)방미통위, SK브로드밴드 AIDC 분할 심사 착수…12월 결론AI 위험 제보 231건 전달했지만…사업자 답변은 68건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