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공개했다. 2026.01.20/뉴스1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공지능AI김민수 기자 '마약·도박' SNS정보 무관용 원칙…방미통위,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 재난방송 시청…관련 법안 통과관련 기사IPTV 3사, 400억원 규모 전략펀드…K-콘텐츠 투자김종철 방미통위원장, MBC·SBS 방송 제작 현장 찾아AI 기본법 전면 시행…방미통위 정상 가동 초읽기 [뉴스잇(IT)쥬]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서도 통신 3사 CEO 회동 불발딥페이크 성범죄물 온라인 유통 '무관용'…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