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공개했다. 2026.01.20/뉴스1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공지능AI김민수 기자 아리랑 6호 발사 내년 2분기로…해외 발사체 의존 한계'개청 2년' 우주항공청 정책조직으로 수술…"행정기관답게"관련 기사방미통위 산하 코바코,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아주미흡방미통위, 과기정통부와 함께 K-콘텐츠 해외홍보 지원 나서'모두의 AI' 내건 정보문화의 달…유공자 59명 포상[단독] 엑스 앱, 19금 됐다…구글 스토어 연령등급 '청불'"K-FAST 콘텐츠 만들어야"…정부, 삼성·LG와 경쟁력 강화 머리 맞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