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코만 찍어도 등록 끝"…신기술 4건 규제 특례 지정

과기부, 제1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버스 타고 이동식 VR 체험…무인 우편접수 단말기도 실증

본문 이미지 - 과기정통부 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기술 4건. 왼쪽부터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미스터멘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엘콤) △무인 우편접수 단말기(키오스크) 서비스 실증(에치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 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기술 4건. 왼쪽부터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미스터멘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엘콤) △무인 우편접수 단말기(키오스크) 서비스 실증(에치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