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5.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