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일괄 적용시 과잉규제 가능성…산업현실 반영 필요"

구글코리아 '책임감있는AI포럼' AI 기본법 쟁점 논의

본문 이미지 - 책임감있는AI포럼 제2기 2회차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책임감있는AI포럼 제2기 2회차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책임감있는AI포럼'을 두 차례 열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책임감있는AI포럼은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전문가 모임으로 법조계·정책·IT·기술·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 4회 AI 법제화 동향과 사회윤리적 문제,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본문 이미지 - 책임감있는AI포럼에서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책임감있는AI포럼에서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올해 1회차 포럼(3월)은 '고영향 AI의 정의와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서 AI 기본법은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11개 분야로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범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회차 포럼(5월 21일)은 'AI 안전성·투명성 확보와 AI 영향 평가'를 다뤘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규정을 산업 전반에 일괄 적용 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영향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본문 이미지 - 책임감있는AI포럼에서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책임감있는AI포럼에서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구글코리아 제공)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맥락 기반' '능력 기반' 등 AI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유연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은정 가천대 교수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평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식 책임감있는AI포럼 의장(카이스트 교수)은 "AI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AI 서비스의 한계와 취약성에 대응하는 역량이 앞으로 AI 책임성과 리더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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