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정보일 뿐인데"…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논란에 발목

금감원, 150억원 과징금 결정…"최종 결론까지는 시간 걸릴 것"
암호화된 개인정보 이전은 기술적 절차일 뿐…유출 피해도 없어

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어 금융당국에도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고, 이는 업무 위수탁 절차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편익을 위해 도입했던 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이어지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낼 위기에 놓였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애플 앱스토어에 국내 간편결제사 중 최초로 결제를 도입한 것으로 시작된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앱스토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부과하던 해외 원화 결제(DCC) 수수료를 없앴다.

당시 애플은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NSF 점수' 산출에 알리페이의 시스템 활용을 권고했다.

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요청에 따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정보는 암호화 처리돼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하게 했다.

개보위와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페이 측은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이전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고, 해당 문제는 애플 서비스에서의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처리위탁이기 때문에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라고 해명해왔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페이 과징금 규모를 약 150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토스에 역대 최대인 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스 사례를 볼 때 최종 과징금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고 최종 결정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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