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포냐 거부권이냐…'2인 체제' 방통위 운명은

방통위, 재의요구안 의결…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

본문 이미지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월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월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앞날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공포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해당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며,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즉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 2인 체제에서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그간 1인 또는 2인 체제를 반복하면서 안건이 산적한 상태다.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한 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 인앱결제로 인한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도 자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13일 서면회의를 통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나머지 상임위원이 임명돼야 논의가 가능한데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 갈등이 극심해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인 체제 의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바로 EBS 사장 후보자를 공모,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이들 후보자에 관한 국민 의견도 수렴 중이다.

해당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도 '알 박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을 두고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경우 이 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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