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느 장단에"…이통사 과징금 폭탄 쟁점은 '규제 충돌'

공정위, SKT·KT·LG유플에 과징금 1140억 부과
업계 "방통위 지침 따랐다"-공정위 "합의로 경쟁 안해"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5.3.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5.3.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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