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사용자 이용한도 제한 챗GPT…방통위 "법 위반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착수 날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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