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비용 지불하라"…저작권 기준 법제화가 쟁점

'내년 1월 시행' AI 기본법에는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조항 없어
"뉴스 콘텐츠는 비용 지불해야…원재료 저작권은 달리 볼 수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없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기사를 무단 활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과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13일 제기했다.

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상대로 의견서를 발송해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고 허가 없는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빅테크의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은 해외에서도 몇 차례 불거졌다. 2023년 미국 신문사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MS가 학습 과정에서 자사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시카고트리뷴 등 미국 8개 일간지가 두 회사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국내에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는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스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I 학습에 사용된 뉴스 데이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저작권이 인정되는 뉴스 데이터의 기준과 범위를 명시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뉴스의 저작권 인정 범위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뉴스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고 AI 학습에 이를 활용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기자가 생산한 콘텐츠와 취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원재료는 저작권 보호 범위와 주체를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성 중앙대 AI 학과 교수는 "기자의 취재와 가공을 거친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자인 언론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지만, 기사에 사용된 데이터 원재료는 원저작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해외는 뉴스 콘텐츠를 공공재로 보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작권 기준을 명시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학습 저작권을 법제화하더라도 데이터의 가치와 저작권 인정 범위는 기업과 언론이 자유롭게 협의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의 수익성과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의 간극이 클수록 AI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실을 보도한 뉴스는 저작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두에게 공개된 사실마저 저작권을 강하게 보호하면 오히려 다른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는 "다만 뉴스를 데이터베이스화했거나 해설기사, 칼럼 등 생산의 노력이 포함된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면서 "현재 이를 명시한 저작권법이 없어서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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