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역기능을 막고자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해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등 후속 조치에도 힘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란 설명이다.
AI 사업자 등에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용자보호법과 달리 권고 성격이다.
또 기관은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을 집중 점검한다.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금지행위 과징금은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을 높이고자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승을 부린 불법 스팸의 대응도 실효성을 높인다.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와 더불어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도 신속하게 차단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단통법이 폐지됐어도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 지원금 차별'은 여전히 금지된다. 차별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해 혼선이 없도록 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분산된 규제를 통합,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한다.
방송사의 경우 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유·겸영, 광고·편성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저출생 극복 및 재난 예방 프로그램 편성 등 공익성 평가 기준은 강화할 예정이다.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해외시장·이용 행태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방송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 정책을 개편한다. 특히 FM 위주로 방송되는 라디오는 AM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실이다. 사업자가 희망하면 폐국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전시나 재난 등 상황에선 여전히 AM 방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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