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처분 판단에도 참고할 듯(과기정통부 제공)관련 키워드과기정통부케이블TV홈쇼핑송출수수료블랙아웃중단재개시정명령양새롬 기자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허용되면 야근 수당 없다? 재계 '쓴웃음'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