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 105곳이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7일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에 실시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9만3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만8922건(15.3%)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상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33건(8.9%) 늘어난 527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은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상반기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6만11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5만7550건(43.7%) 줄어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은 56만5198건, 검찰 47만6044건, 공수처 1415건, 국정원 968건, 기타기관 1만392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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