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구글, 메타 과징금 1000억원 철퇴…더 이상 채굴 없는 이더리움

개보위 "이용자 동의 없었다"…이더리움은 '머지' 업그레이드
中 정부, 내자판호 4개월 연속 발급…"외자판호는 이번에도 無"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본문 이미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암호화폐 이더리움. ⓒ로이터=뉴스1
암호화폐 이더리움.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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