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난 3월16일부터 시작""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손쉽게 계산 돕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 이용화면. (홈택스 갈무리) ⓒ 뉴스1관련 키워드홈택스국세청암호화폐Blockchain권혁준 기자 '타마요 4쿼터 맹폭' LG, 가스공사 잡고 3연승 선두 질주팀 승리에도 웃지 못한 '2년차' 윤하준 "팀 활력소 돼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