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게임분쟁 총 7281건, 매월 평균 1000건 넘는 분쟁 발생"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현행법으로 보상할 법적 근거 없어"양정숙 의원이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청약철회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2021.07.15 /뉴스1관련 키워드양정숙게임사청약철회법롤백이기범 기자 박윤영 KT 대표 후보, 인수위 꾸리고 조직 안정화 구상배경훈 과기부총리, AI 시대 출연연 역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