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일방적 롤백?…소비자 피해 막는 법 나온다

올해 상반기 게임분쟁 총 7281건, 매월 평균 1000건 넘는 분쟁 발생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현행법으로 보상할 법적 근거 없어"

본문 이미지 - 양정숙 의원이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청약철회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2021.07.15 /뉴스1
양정숙 의원이 게임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청약철회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2021.07.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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