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발효될 내년 3월까지 남은 시간 촉박…선제적 대응""4대 거래소 이외 인가 사업자도 합작법인 제공 서비스 이용 가능"(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코빗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Blockchain암호화폐거래소4대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