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빈자리 차지하려는 통신·인터넷·금융업계 경쟁 가열화 정부 전자서명 최종 시범사업자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결과 눈길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의 모습. ⓒ News1 조태형 기자
카카오톡 지갑. (카카오 제공)ⓒ 뉴스1
지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에 따라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