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소송 신청도 대행"…도넘은 경쟁사 마케팅 '눈살'

'소비자 불안 자극' 대리점 일탈 이어져
LGU+ "대리점 발송 확인 즉시 중단 조치"

본문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를 이용해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일부 통신사 대리점의 마케팅이 논란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대리점은 '휴대폰 고유번호인 IMEI가 함께 유출됐다', '이 사안은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 원 보상이 가능하다' 등 불안감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장에서 소송 신청을 비용 없이 대행해 드린다'며 신분증과 SKT 이용계약증명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SKT 해킹 사태가 알려진 이후, KT(030200) 및 LG유플러스(032640) 대리점 및 판매점에선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본사 지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번 사태를 가입자 모으기에 이용하려는 대리점들의 '일탈'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광고 문자를 두고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해당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다"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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