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대표 "해킹 귀책사유 SKT에 있어…위약금은 법률 검토 후"

최민희 위원장 "간사 의결 통해 최태원 회장 증인 신청"

본문 이미지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양새롬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태의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약금 면제는 '종합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태원 SK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SK텔레콤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예방조치가 적정했느냐 여부 등 제도적 부분을 고려해야지만, 직접적인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고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4조 위약금 면제 부분을 지적하며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뭘 더 복잡하게 법률 검토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는 "제가 최고경영자(CEO)지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야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약관 상 귀책 사유 문제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도 질의했으나 김 부위원장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는) 제가 이야기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과기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내겠다는 건 반 규칙적, 반 내규적 발상"이라며 "오늘 오후 3시30분 최태원 SK회장 증인 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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