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와 유심 해킹 추가 피해방지대책 협의"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발생 피해 100% 보장"

27일 서울에 위치한 한 SKT 본사 직영점 출입문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4.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7일 서울에 위치한 한 SKT 본사 직영점 출입문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4.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신은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SKT)과 유심 해킹사고 관련 추가 피해방지대책을 협의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에도 발생한 피해에는 100% 보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SKT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에 따라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SKT가 100% 보상키로 했다.

또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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