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일부 장애' KT "소상공인 한 달 이용료 감면"

일반 고객엔 '장애시간 10배 수준' 이용료 감면

본문 이미지 - KT 로고(KT 제공)
KT 로고(KT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KT(030200)가 이달 10일 서울과 충청 등에서 발생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보상책을 내놨다.

KT는 16일 공지를 통해 10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고객 중 일반 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소상공인 고객은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다.

이는 다음 달 청구되는 이달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다. 보상금액은 통화료를 제외한 7월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산출된 보상 금액은 9월 명세서에 반영된다.

추가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등이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고객센터 100번을 통해 신청시 착신통화전환 또는 패스콜 월정액 1년간 무료제공 및 무료통화 월 3000분을 1년간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KT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서울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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