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세무사회 '맞손'…노란우산 가입 간편해진다

전국 1만7000명 세무사 활용해 가입대행 활성화…비대면 가입링크 도입
세법·세정 개선과제도 공동 발굴…노란우산 가입자 191만명 넘어

본문 이미지 -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뉴스1 DB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만7000여명의 세무사가 고객에게 보다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방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함께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선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지원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활용해 노란우산 가입대행을 활성화한다.

기존 서류 중심의 가입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별로 비대면 가입링크를 발급한다. 세무사가 업무 현장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안내하면 고객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무사들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득 등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큼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안내하는 접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폐업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장려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노란우산에 새로 가입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1만~3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부금에 추가 적립해 준다. 지원 금액과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법·세정 과제를 발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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