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훔치면 끝까지 잡는다" 증거개시제도 하반기 도입

[李정부 경제정책]기술탈취 발생 시 전문가가 증거 수집
법원, 공정위·중기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 명령 가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김완기 특허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김완기 특허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다른 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술탈취로 경제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통해 기술탈취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나선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도 불리는 증거개시제도는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실제 기술탈취가 이뤄졌는지 증거를 수집하고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피해를 입증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협력 등의 이유로 접근한 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기더라도 기술을 탈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이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길이 막막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들의 기술탈취 시도에 대한 억제 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탈취로 손해배상 소송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를 대상으로 자료제출명령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정위와 중기부는 기술탈취 의심 기업에 대해 행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조사 내용은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

해당 내용이 실제 기술탈취와 관련이 없거나 기업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공정위와 중기부는 조사한 목록에 대해서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 목록을 근거로 기술침해 의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확보가 어렵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료제출명령권은 공정위와 중기부가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기술탈취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 방법을 현실에 맞게 마련하는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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