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5년→15년·저율과세 구간 60억→120억 확대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6인, 찬성 160인, 반대 44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업승계가업승계지원법안증여세지원법안연부연납증여세연부연납저율과세관련 기사"매칭·금융·세제 연계로 사업승계"…기보, 기업승계 M&A 해법 제시조 의장 "중기 위해 공정한 시장 확립"…김기문 "K자형 경제 관심 가져주길"반도체 호황에도 벼랑 끝 中企…김기문 "성장 과실 전달할 입법 필요""벤처투자 지속 성장 관건은 '회수시장'…재투자 구조 만들어야""후계자 없어 폐업 고려"…中企 사업승계, '제3자' 길 넓힌다